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[[국군조직법]] 제9조(합동참모의장의 권한)'''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.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(軍令)에 관하여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을 보좌하며,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·감독하고,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평시 독립전투여단급(獨立戰鬪旅團級)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·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* 이에 따라,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에따른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|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]]이 제정되어 있다.] ||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합참 청사 전경.jpg|width=100%]]}}}|| || '''2012년 준공한 국방부·합동참모본부 신청사'''[* 본래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하여 상당히 큰 규모로 지었으나 정작 연합사는 그대로 원 위치에 있다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었다. 그래서 합참에서 공실이 있는 상태로 혼자 사용했으나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다시 국방부와 같이 사용하게 되었다. 2026년까지 합참은 새 사령부를 수도방위사령부 인근에 지어 이전할 계획이며, 국방부 구 청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 분산된 국방부 기관들이 다시 합참 청사에 입주하여 새 국방부 청사가 될 예정이다.] || '''합동참모본부'''는 [[대한민국 국방부]] 예하의 합동부대를 비롯해 육·해·공군의 '작전부대'(전투부대)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(軍令) 기관이다. 청사는 서울시 [[용산구]]에 있다. [[http://kookbang.dema.mil.kr/newsWeb/20180322/1/BBSMSTR_000000010202/view.do|#]] 1990년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군의 최고 군령기구로 격상, 개편됐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